논의 배경
- 2009년 이전, 우리나라에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코스를 밟는 것이 필수적
-이런 제도는, 고시를 합격한 사람에게는 인생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 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 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낭인'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긴박한 안보상황을 비교적 평온한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총을 들고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그러한 것들임을 생각
현재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4년부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기계획이자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인구
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② 로스쿨 검사임용 반대의견
1.권력세습을 위한 은밀한 검사특별채용으로 현대판 음서제이다.
2.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생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29조에 위반이다.
3.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을 통과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에게 교육을 받고도 경쟁을 거쳐 검사에 임용되는데
삽입되어 있고 면접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론 자들에게 외교아카데미는 사실상 특채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외무고시
1차 PSAT + 공인 영어점수 [10배수 합격]
2차 국제법, 국제경제학, 국제정치학, 영어, 제2외국어 논술 형 지필고사 10장 [1.1배수 합
로스쿨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특별전형에서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곤란을 기준으로 실제의 사회적 취약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등급 이내의 신체장애인, 명백한 기준이하의 경제적 곤란자 등으로 그 대상범주를 통일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체장애